목조시왕상 존상 24구·발원문 3점·후령통 5점 등 일괄

칠곡 송림사 천장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목조시왕상의 존상 24구, 발원문 3점, 후령통 5점 등 일괄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22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목조시왕상 일괄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목조시왕상 일괄은 승일(勝一), 성조(性照) 등의 조각승들이 1665년(조선 현종 6) 완성해 송림사 명부전에 봉안한 것이다. 삼장보살은 천상(천장보살), 지상(지지보살), 지옥(지장보살)의 세계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조선시대 사찰에서 봉행한 천도재의 하나인 수륙재에서 공양을 드린 시방세계 성중들 가운데 일부를 형상화한 것이다. 삼장보살은 불화 작품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송림사 삼장보살상은 조각 작품으로는 국내 유일한 사례로 미술사적으로 의의가 있다.

천장보살상에서 발견된 중수발원문 등을 통해 처음 조성된 시기와 제작 장인, 조성 이후 1753년경 한차례 중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일부 조각이 결실돼 근래에 새롭게 조성됐으나, 제작 당시의 모습에서 큰 손상이나 변형, 결손 등이 없이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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