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하며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19~34세 이하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이며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은 지원이 종료(12회)됐다면 2차 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총재산 가액이 1억 2천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총재산 가액이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 미래전략과(810-6623~4) 또는 주소지 담당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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