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 상한액 인상 추진에
시민단체, 졸속적인 인상 규탄
시의회, 오늘 주민공청회 개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21일 중구에 있는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안병욱기자

대구시민단체가 “의정활동비 인상의 합당한 근거 없는데도 지방의회가 졸속으로 의정비를 인상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0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단체)는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구 광역·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일제히 인상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또한 “주민 공청회가 졸속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는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은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시민 눈높이에 미달하고 일탈과 자질 논란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정활동비 인상만큼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어 민생을 외면하는 지방의회를 향해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침체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상황은 악화하고 인구는 감소하며 집행부 견제와 정책경쟁은 미비해 사실상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명분은 사라졌음에도 한꺼번에 무리하게 의정활동비를 일괄 인상한다면 시민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지방의회마다 의정비가 다르고, 특히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방의회 개혁과제는 제대로 언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정활동비를 올릴 요인이 있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의정비심의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지방의회별로 당당히 이유를 시민들에게 밝히고 동의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와 구·군은 공청회 시행에 대한 안내를 홈페이지를 통한 고시공고로 알리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와 구군 대부분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공청회를 안내하고 있어 시민들은 공청회 개최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며, 공청회 시간도 평일 낮에 진행을 하다 보니 생계활동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참석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역의회 기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초의회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정했다.

이에 시와 각 구군은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의회는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보조활동비 50만 원 포함) 이내, 기초의회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보조활동비 30만 원 포함) 이내로 인상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22일 대구시 공청회를 시작으로 23일 군위군, 26일 북구, 28일 중구, 29일 서구와 남구, 다음 달 5일에는 수성구와 달성군이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동구는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한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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