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0일 공장 설비를 훔치다 이를 목격한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씨(62)와 B씨(54)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29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경북 영천 한 공장에 침입해 안에 설치된 전선 3천40㎏(시가 3천800여만 원 상당)을 절단·분리한 뒤 화물차에 옮겨 싣던 중 공장을 순찰하던 경비원 C씨(71)에게 발각됐다.

이들은 C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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