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9일 선덕여왕릉 옆에서 쓰레기를 소각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전 9시 45분쯤 경북 경주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덕여왕릉(사적 제182호)을 둘러싼 호석(護石) 옆에 쓰레기를 두고 라이터로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당시 피해는 호석 일부가 그을리고 주변 잔디 일부가 타는 데 그쳤다. 또 같은해 3월 2일 경주시 인왕동 한 무덤 옆에서 양초에 불을 붙여 자신의 건강을 비는 제사를 지내다 신문지와 나뭇잎에 불이 옮아붙게 해 일대 산림 0.1㏊가량을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같은 해 2월 28일 남의 빈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자기 과실로 산불이 발생했는데도 진화하기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