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도군이 화재로 생활에 심각한 손해를 입은 군민에게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지원금은 지난해 9월 청도군의회가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군이 피해지원 예산을 확보한 것에 따른 것이다.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청도군에 주민등록(주소)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와 임차인 등 주택화재 손해를 입은 군민이다. 

지원은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건물의 70% 이상 소실)는 최대 1천만 원 △반소(건물 30% 이상~70% 미만 소실)는 최대 700만 원 △부분 소(10% 이상~30% 미만 소실)는 최대 300만 원의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손해를 입은 군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되지만 타 법령이나 조례 또는 피해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에 의해 지원을 받거나 빈집 또는 법령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역 화재로 손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피해 군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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