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16일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4시 17분쯤 경북 칠곡군 한 새마을금고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2천30여만 원을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또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종료 1개월여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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