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자신의 SNS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음란물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씨에게 4만 원을 받고 음란물을 전송하는 등 모두 3명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에게 음란물을 판매한 뒤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수 있으니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 이를 받아뒀다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입·소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20여만 원을 뜯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