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3시 6분쯤 대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 B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후 2시간가량 지나 경찰에 자수했지만,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4개월여 뒤 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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