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도 징역 7년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4일 고수익을 미끼로 동료 교직원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전 교직원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했다. 전 교육공무직 A씨(42)와 전 기간제 교사인 남편 B씨(44)는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고수익 부동산사업에 투자하라고 동료 교직원과 학부모를 속여 모두 6명에게서 34억8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모두 22억5천만 원 상당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지인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받은 투자금을 도박자금, 해외여행, 명품구입, 자녀 영어유치원 등록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 금액은 약 20억 원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상당 기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금전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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