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사 복지기금 지급 중단하자
노조, 단협 위반 형사절차 진행
업체측, 불법 단협 효력정지訴
폐기물 처리업체 9곳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복지기금 명목의 금품에 대한 불법지급을 중단하자 지역연대노동조합은 오히려 회사 측을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형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위법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급박한 필요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지기금 명목의 금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조원에게 직접 지급하려 했으나, 지역노조가 회사 측에 파업 및 태업 등의 방법을 동원해 위력을 행사하면서 조합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기부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기금 명목의 금품이 노조원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노조위원장 A씨 등이 사적으로 유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언론에서 보도했고, 실제로 피해를 본 노조원 50여 명이 지난해 말 지역노조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장을 접수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들은 “노조 집행부의 사적유용뿐만 아니라 노조가 설립한 공익법인 또한 탈세 및 공익의무 위반 의혹이 있다는 수차례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국세청의 실태조사 결과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됐다”고 강조했다.
업체 측 소송대리인 이도현 변호사는“사용자가 노조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고 있는데, 현재 노조 집행부의 사적유용 및 탈세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은 위법 · 무효임이 명백하기에 효력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며 “ 그동안 부당하게 회사 측에서 지급한 금품이 1개 회사당 연간 1∼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