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사 복지기금 지급 중단하자
노조, 단협 위반 형사절차 진행
업체측, 불법 단협 효력정지訴

속보=본지가 연속 보도한 ‘대구 노조 설립 공익법인 탈세 창구’ 의혹과 관련해 대구지역 9곳 폐기물 처리업체가 지난 7일 지역연대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폐기물 처리업체 9곳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복지기금 명목의 금품에 대한 불법지급을 중단하자 지역연대노동조합은 오히려 회사 측을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형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위법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급박한 필요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지기금 명목의 금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조원에게 직접 지급하려 했으나, 지역노조가 회사 측에 파업 및 태업 등의 방법을 동원해 위력을 행사하면서 조합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기부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기금 명목의 금품이 노조원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노조위원장 A씨 등이 사적으로 유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언론에서 보도했고, 실제로 피해를 본 노조원 50여 명이 지난해 말 지역노조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장을 접수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들은 “노조 집행부의 사적유용뿐만 아니라 노조가 설립한 공익법인 또한 탈세 및 공익의무 위반 의혹이 있다는 수차례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국세청의 실태조사 결과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됐다”고 강조했다.

업체 측 소송대리인 이도현 변호사는“사용자가 노조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고 있는데, 현재 노조 집행부의 사적유용 및 탈세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은 위법 · 무효임이 명백하기에 효력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며 “ 그동안 부당하게 회사 측에서 지급한 금품이 1개 회사당 연간 1∼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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