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육성·IB 특례 도입 등
공교육 제고 6가지 핵심사업 구성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대구시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중앙정부에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자체, 교육청,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대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는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물론 시·군·구청장협의회 회장, 경북대학교 총장, 대구경영자총협회 협회장이 협약에 참여한다.

공동 신청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기획서는 지역의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6가지 핵심사업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등 중앙정부의 중점 정책 및 국제인증교육과정(IB) 특례 도입 △디지털교육 혁신 △고등교육 관련 각종 규제 혁신 등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은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위원회 및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교부금 교부, 각종 규제개선 특례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국제인증교육과정 특례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공교육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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