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식서 2021년 이후 태어난 아이에 총 70억원 지급

부영그룹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급한다.

자녀 세 명을 출산한 직원에게는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본서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부영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을 전달했다.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된다.

이 회장은 출산장려책을 도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저출산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이 큰 이유”라며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일 아이를 출산한 부영그룹 손정현 주임은 “출산과 양육이 경제적인 면에서 걱정이 많았는데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둘째도 계획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도 제안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부영그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부용 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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