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근로자 밀린 임금 청산

(주)태영건설 대구 동구 건설현장이 밀린 임금 청산으로 공사를 재개한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으로 (주)태영건설의 지역 건설 현장 체불임금 전액 청산했다고 1일 밝혔다.

(주)태영건설은 지난 15일 협력업체 근로자 390여 명의 인건비 11억여 원을 체불해 공사가 중단됐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31일 밀렸던 임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중지됐던 공사를 재개한다.

이번 임금체불과 관련해 대구고용노동청 김규석 청장은 지난달 24일 직접 현장을 찾아 원청에서 빠른 시일 내 임금을 청산할 것을 지도했다.

또, 체불이 발생한 협력업체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태영건설 본사에 체불임금을 조기에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발주처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협력업체에 지급해 체불임금을 조기청산 하도록 요청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에 집중하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 김규석 청장은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곳 건설현장에 대해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