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재해·폭발사고 등 보장
올해 가스사고 등 4항목 추가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1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장 내용과 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가입돼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포항시와 계약한 보험사인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험 보장 기존 10개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질병 제외)이다.

시는 올해 기존 항목에다 △가스 사고 상해사망 △가스 사고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물림 상해사망 등의 신규 항목을 추가, 모두 14종 보장으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일상 생활밀접형 보장항목 4종을 추가하는 한편 보장 한도도 상향,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험 혜택으로 빠른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관련 사항을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와 시청 알림마당, 홍보 영상, 버스승강장(BIS시스템) 등으로 적극 홍보해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최근 사회재난 사고 증가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보장항목 및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1층 음식점과 숙박시설, 주유소 등 지역의 재난취약시설 20개 업종 사업장에 대해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보상하는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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