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오는 5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442억 이자환급’을 실시한다.

대구은행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442억 환급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 지원 방안 논의 이후 이자 캐시백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소·중·청 따뜻한 금융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대구은행은 조속한 실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산출했다.

이자 환급 대상자는 2023년 12월 20일 기준 대구은행의 기업대출을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 제외)로, 대출잔액 최대 2억 원을 기준으로 금리 4% 초과분의 90%를 차주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된다.

이번 이자 환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약 5만9천여 명의 대상 고객에게 2월 5일 SMS를 통해 개별 환급 금액 등의 상세 내용이 안내되며, 2월 7일 본인명의 대출이자 출금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이번 이자환급 과정에서 문자 피싱, 캐시백 신청이나 문의를 빙자해 개인정보 요구나 추가대출 권유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전자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되므로 고객의 각별한 유의를 요청했다.

대구은행은 지난 1월초 ‘경상북도 상생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120억 원 규모의 한도로 특별출연을 지원했으며, 이번 이자 환급을 비롯해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맞춤형 경영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지원등의 비금융지원에 대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병우 은행장은 “이번 이자 환급이 설 연휴를 앞두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고통을 나누고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역경제에 언제든 보탬이 될 수 있는 대표기업으로 새해에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과 서민 등 모두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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