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상공인 1명당 2천만 원→4천만 원 융자한도 상향
150억 원 보증 규모 2년간 3% 이자차액 지원

권기창 안동시장(사진 왼쪽)과 김세환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 29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안동시는 올해부터 업체별 융자 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상향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 규모를 확대했다.

다만 개인신용 평점별 보증 한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대출신청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 경북신용보증재단 안동센터에 문의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안동시는 협력 은행과도 협약을 체결해 특례 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2년간 보증 규모 3%의 이자 차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력 은행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보증상품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기창 시장은 “이번 협약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이 해소되고 대출이자의 부담이 완화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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