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연말 우리나라의 한 유력신문에 ‘2023 소셜섹터 10대 뉴스’에 “한국 COP28 핵심 의제 ‘재생에너지 3배확대’ 동참”,“유럽연합(EU) 수입품 대상 ‘탄소국경세’ 시행확정”,“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등 기후환경관련 이슈가 무려 3가지나 들어갔다. 이 이슈들과 관련된 내부사정을 살펴보면 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국은 기후환경 관련 제도들이 잘 정비되어 이미 실천단계에 들어갔지만 우리나라는 실천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기후환경 관련 대응을 우리보다 수십년 앞서 진행해온 유럽 선진국가와 우리나라의 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탄소국경세’는 2019년부터 준비한 제도로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생산·이송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EU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으면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토록 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이 제도는 사실상의 추가 관세 성격의 ‘탄소세’ 부과이고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도 유사한 ‘탄소세’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수출중심의 경제체제인 우리나라는 피할 수 없고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장애물이다.

EU는 ‘탄소국경세’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우선 대상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에 한정하였다.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전환기간으로 6개 품목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의무신고 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단계에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EU 총수출액 681억달러 중 ‘탄소국경세’ 적용 품목 수출액은 총 51억달러(약 6조8천억원)로 7.5% 정도이고, 이 중에서 철강이 45.5억달러(8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상태 EU수출기업 탄소배출량에 ‘탄소국경세’를 적용할 경우 3천~5천억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상당한 가격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특히 경북 포항지역 일원에 위치한 포스코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은 철강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으로 ‘탄소국경세’ 적용 직접 대상이 되며, 대구의 수출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금속가공, 기계장비 관련 기업들도 간접적 대상이다. 이번 1월 31일이 EU ‘탄소국경세’ 최초 의무신고기한인데, 국내 관련 기업 숫자는 1천700개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8.3%는 ‘탄소국경세’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였고, EU수출 실적이 있거나 진출계획이 있는 기업 142개 중 무려 54.9%가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했다.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 허둥댈 상황이 곧 닥치게 된 것이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범부처대응 전담팀’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대구경북에서는 보다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제1차 대구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탄소중립 산업구조 혁신’, ‘그린에너지 전환’ 정책 등에서 제시된 사업의 실천이 ‘탄소국경세’ 대응 1차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