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대입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첫 적발부터 적용

정부가 입시 비리를 단 한 번이라도 저지른 대학에 대해 올해 대입부터 바로 정원을 감축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2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대학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입시 비리나 부정을 저질렀더라도 처음 적발된 경우엔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한 해에만 모집 정지 처분을 받는다.

두 번째 위반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10% 범위에서 정원이 감축된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처음 적발 때부터 정원 감축 ‘철퇴’를 맞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인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기 위해 교직원 2명 이상이 공모해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운영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1회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한다고 규정했다. 두 번째 적발되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총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을 감축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원 2명 이상 공모로 규정한 것은 대학 차원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입시 비리로 볼 수 있다”며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나면 (올해 고3이 치를) 2025년 대입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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