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답>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자체시설 또는 외부시설에서 실시한 직무관련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각각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문> 지급대상과 지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 지급대상은 요양종결한 산재장해인(장해 제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시키고 있는 사업주이며, 지급요건으로 직장적응훈련비는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및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하며, 재활운동비는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문> 언제까지 지급받고,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 지급기간은 최대 3개월 범위 내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지급합니다. 현재 직장적응훈련비는 월 45만원 범위 내(3개월 최대 135만원)이고, 재활운동비는 월 15만원 범위 내(3개월 최대 45만원)입니다. 비용의 청구는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1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