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20분께 대구시 북구 침산동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출근한 뒤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자기 집 인근 지구대로 가 자수했다.
검찰은 정신감정을 통해 A씨에게 망상장애가 있었으나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며느리를 찾아가 범행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해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