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단체 대표 자격 7년간 활동
대구경실련 서구의회 문제 제기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과 이해충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서구의회 의원 A씨의 서구 식품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직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의원의 겸직과 이해충돌에 대한 서구의회의 안이한 태도를 크게 우려하며, 서구의회 의원의 집행부 위원회 참여, 활동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서구 비산동에서 햄버거 가게와 카페 등을 운영하며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서구지부 대표가 됐고,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위원으로 재위촉됐다고 알려졌다.

해당 위원회는 서구 간부공무원인 3명의 당연직 위원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4명의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 대상자는 서구의회 의원, 식품위생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 등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무제한으로 연임할 수 있다.

현재 A씨는 위원회에 식품관련 직능단체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고, 지난 2017년부터 연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실련은 “심의위원회는 위생수준 향상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설개선 및 위생설비 지원 사업, 교육·홍보사업 등 서구의 위생업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과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서 “위생업소를 운영하는 A씨가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서구지부 대표를 겸직하는 것도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구 위생과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과 시 보조금이 매칭돼서 운영되는 기금으로 세금이 투입되지 않고, 위원이 사업에 크게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타 자치구도 대부분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로 외식업중앙회 지부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A의원이 구의원이면서 외식업중앙회 지부장이어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해촉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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