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노조 집회서 “대행업체 계약 해지·고용 보장하라”
郡 “책정인원 감소로 불가피·단체협약은 노사간 문제” 반박

24일 오후 3시 30분 대구 달성군청 앞에서 지역연대노동조합 80여 명이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김재욱기자
24일 오후 3시 30분 대구 달성군청 앞에서 지역연대노동조합 80여 명이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김재욱기자

지역연대노동조합이 용역환경미화원을 부당해고 했다며 대구 달성군을 규탄하고 나섰다.

지역연대노동조합(이하 조합)은 24일 오후 3시 30분 대구 달성군청 앞에서 조합원들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고용승계 누락 및 임금 삭감, 무쟁의 격려금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달성군청은 음식물 쓰레기 t량이 줄었다는 이유로 책정 인원을 대폭 감소시켜서 13.78명으로 인원을 감축했다”며 “지난해 연말까지 17명이 근무하다가 현재 14명이 되면서 3명의 인원을 정년을 이유로 고용승계에서 누락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책정인원이 줄며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바뀐 후 야간근무수당이 삭감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합은 “그전까지 받던 야간근무수당 월 51만1천828원이 삭감됐다”면서 “달성군은 삭감금액을 대행계약서 상에 무쟁의 격려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해 노동3권을 제약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했다.

지역연대노동조합 김대천 위원장은 “공공기관 대행용역 환경미화원에 대한 집단해고가 발생하는 등 고용보장을 못 받는 공공기관 용역환경미화원의 억울한 눈물은 누가 닦아 주나”라며 “달성군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대행업체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 해결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고발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달성군의 입장은 달랐다.

달성군은 고용승계가 누락됐다는 주장에 대해 “음식물 수집·운반량 감소로 인해 원가설계 책정 인원이 1.14명 줄어든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며, 고용승계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의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책정 인원 감소는 이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료된다”면서 “또한 근로자 채용 및 정년을 규정하는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문제로 달성군은 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금 삭감 및 무쟁의 격려금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과 관련, “환경부 방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야간근로에서 주간근로로 전환되면서 야간근무수당을 원가설계에서 책정하지 아니한 것은 임금 삭감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임금을 상당 부분 보존해주기 위해 무쟁의 격려금을 도입했다”며 “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한 합법적인 쟁의 활동은 무쟁의 격려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3권을 제약하는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재욱·안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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