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공급업자도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사건 가담자의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경찰관 A씨(41)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1천750여만 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포통장 공급업자 B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근무 당시 26억 원대 가짜 명품 판매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가 노숙자 C씨 명의로 대포통장을 공급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눈감아주고 B씨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지난 2020년 1월 6일 B씨로부터 범죄수익금 5천700여만 원이 남아 있는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C씨를 찾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C씨 거주지 정보를 알아내 B씨에게 알려준 뒤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서 받은 2천만 원 가운데 1천만 원은 차용금 변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1천만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중하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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