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21년 4월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B씨(57)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는 방법으로 초인종 덮개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11월까지 수차례 B씨의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주거에 침입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측은 B씨의 흡연과 층간 소음 문제 등으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것으로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증거가 뒷받침한다며 A 씨의 주거 침입 행위와 고의를 인정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