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 남·울릉)와 관련해 출마예정자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공무원 내부 행사에 입후보예정자 B씨를 초대해 출마 사실을 소개하고 인사시키는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4호에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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