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청, 16명 기소·2명 수사
“사법질서 방해행위 철저히 엄단”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8일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진정길)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위증, 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18명을 적발하고 16명을 기소했다.

사법질서 방해사범 중 무고 사범 1명을 직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2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직구속 기소된 무고 사범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각각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모두 6회에 걸쳐 성범죄 허위 고소를 반복한 혐의다.

또 위증 사범의 경우 구미 폭력조직의 범죄단체활동 사건과 관련, 위증 및 위증방조 사범 총 4명을 입건하고 그중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어긋난 의리로 조직폭력배,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재판을 방해한 사례, 마약 투약장소 제공 사범을 숨긴 사례, 증인 모두가 담합해 위증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위증 사범의 경우 최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늘어났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는 “위증 사범의 증가는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시키는 것으로 ‘자백하면 처벌받고 부인하면 면피한다’는 그릇된 풍조가 사회에 만연해질 위험이 있다”며 “앞으로도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철저히 엄단해 사법신뢰 회복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