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당시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서기관으로 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지난 2002년 8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광고 대행업자들로부터 광고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게 해달라거나 조직위에 지급할 광고 사업권 낙찰 대금을 깎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억3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5년 2월 검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달아나 약 18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월 스스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그는 중국에서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해당 여권을 제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서를 제출하러 자진 입국한 점,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