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지난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7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1억3천8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당시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서기관으로 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지난 2002년 8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광고 대행업자들로부터 광고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게 해달라거나 조직위에 지급할 광고 사업권 낙찰 대금을 깎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억3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5년 2월 검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달아나 약 18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월 스스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그는 중국에서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해당 여권을 제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서를 제출하러 자진 입국한 점,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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