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공사 1인 수의계약 총액 상한제를 시행한다.

16일 영천시에 따르면 1인 수의계약 총액 상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약대장과 계약정보를 자체 점검해 동일업체 여부와 수의계약 발주 여부를 점검하고, 상한금액인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타 업체를 선정해 공사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총액 상한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특혜시비를 방지하고 신생 업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허물어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매월 수의계약 모니터링을 실시해 1인 수의계약 총액 상한제 미준수 부서 명단을 공개하여 발주부서의 수의계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이민철 회계과장은 “상한제 운영 취지는 많은 업체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함으로, 일부 반대의견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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