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김천주민, 국방부 상대 소송… 1심 이어 2심서도 각하
서울고법 “무응답·부작위 해소… 원고·대상적격 인정 안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소가 각하되면서 패소했다.

15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지난 11일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심과 같이 소를 각하했다.

부작위란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하고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7년 2월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은 사드 배치 시 국방부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공고하지 않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주민들은 “부지교환계약이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미 합의를 근거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6년간의 소송 끝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받지도 못한 채 마무리된 것이다.

원고 측은 변론종결 하루 전인 지난 2022년 11월2일 사업부지 ‘공여 승인요청의 무효확인 청구’를 소송 취지로 추가하겠다고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항소했지만, 2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국방부가 민원에 대해 회신하는 등 무응답 내지 부작위 상태가 이미 해소됐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 또는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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