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성명서 발표

대구 20만 상공인이 예타면제가 포함된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1천700만 영·호남 주민의 30년 숙원인 달빛철도 건설은 국가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됐던 동서장벽을 타파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경쟁력·자생력을 잃어가는 남부경제권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상생 발전하는 중추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의 수요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타의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예타 면제 조항을 제외한 법안으로 통과시키자는 일각의주장은 단편적인 경제논리와 수도권 중심주의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동·서 간 인적·물적 교류촉진과 국토균형발전 대의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지난해 8월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하며 영·호남의 열망을 지지해 줬다”면서 “그럼에도,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법안 발의에 서명까지 한 일부 의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 상공인들은 “동·서 장벽에 혈맥을 뚫어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영호남 상생·화합을 이끌고 새로운 경제 기회를 만드는 달빛철도를 건설하려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면서 “261명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 법안인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에 국회가 정당한 입법권을 행사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예타면제 조항이 포함된 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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