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태영건설 시공 10곳 등
건설현장 47곳 기성금 집행 등 점검

대구고용노동청은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14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구·경북지역 체불액은 1천317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92억 원보다 28.5% 늘었다.

지난해 말 건설업 체불액은 276억 원으로 전년도 200억 원보다 38%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집중지도 기간에 근로감독관이 47곳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곳 건설현장에 대해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최근 1년 동안 신고사건 2회 이상,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자체 선정, 유선 및 방문지도 등 지도·점검 결과 재산은닉, 자금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고액·상습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을 강화하는 등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예년과 달리 더 강화할 예정이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 등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또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새롭게 추진해 상환기한이 임박한 체불근로자의 부담도 줄여줄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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