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저리 융자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는 주민 생활의 경제적 안정과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2024년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및 농·축·수산업, 소상·공업 가구 등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중.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주시는 1983년부터 2023년까지 725가구에 97억여 원의 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융자조건은 부동산 담보설정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고 5천만원까지 연리 1%에 3년 거치 후 5년간 균분상환이다. 단, 상주시 미거주자, 동일 자금 지원 가구 중 융자금 미상환 가구, 토지구입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 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되는데, 추후 농협기초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융자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박병우 새마을체육과장은 “이 사업이 지역주민의 소득원 개발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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