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가 오는 31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동구는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납세자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차세 연세액의 4.6%를 공제한 납부서를 10일까지 주소지로 우송할 예정이다.

2024년 신규 연납 신청은 전화(053-662-2405) 또는 방문(동구청 세무2과)으로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하는 경우 해당 날짜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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