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의도적 지연 방탄 수단 활용”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 민주당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총선 공천 신청 시 우리 당의 후보가 되길 원하면 이 약속을 지킨다는 서약서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여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특별감찰관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니, 국회에서 추천하면 된다. 문재인 정권은 내내 추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이 깊이 있게 검토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라며 “잘 듣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동행명령까지도 할 수 있다”며 “야당 주도의 조사위가 사실상 검찰 수준의 그런 조사를 1년 반 동안 한다면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당은 특별법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국론 분열이 안 되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보상을 강화할 특별법을 원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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