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9일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지역 사립대 모 대학 교수 A씨(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같은 대학에 근무하던 동료 교수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말해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C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허위로 올린 혐의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2월 B씨가 지난 2019년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B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 아니며 B씨를 특정하지 않았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B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등을 들어 A씨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또 보도 시점, 보도 내용 등을 볼 때 B씨가 특정됐으며 A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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