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예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 끊은 혐의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CCTV 등을 추적해 발신인인 A씨를 당일 오후 8시쯤 집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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