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설 명절을 맞아 공단에서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대책을 시행한다는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했지만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을 통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장기저리로 생계자금을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신청대상과 신청절차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답>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와 확인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휴·폐업 하였거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융자금액은 사업장 당 1억5천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이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사유 확인을 받은 후 공단에 융자신청을 하고, 이후 대행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을 해 드립니다.

<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신청대상과 융자한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답> 가동중인 체불사업장 재직근로자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체불된 근로자가 대상이며,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5일분 이상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융자한도는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체불액을 지급하며,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증료 연 1%가 선공제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51, 5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