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부풀리는 수법으로
99억여 원 가로챈 46명 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4일 태양광발전소 관련 국가지원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46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한 결과, A씨(54) 태양광 시설 시공업자 15명과 B씨(64) 등 태양광 발전사업자 31명을 적발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짜고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국가 지원 대출금 22억5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시공업자와 발전 사업자들도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각각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해 이들이 편취한 대출금은 모두 99억6천여만 원에 달한다.

정부는 2017년부터 태양광 시설 등 확충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거치기간 5년, 금리 연 1%대 장기,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했다. 공사대금 중 10∼30%는 발전시설 건립 희망자가 자부담하도록 했지만,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는 이를 악용해 허위 서류를 통해 국가가 제공하는 대출금만으로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시설 가동으로 생산된 전기를 또다시 국가에 판매해 대출금 대비 연 20%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가담한 발전사업자 중에는 대출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남의 명의를 빌려 발전소를 건립·운영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역 농축협 임원이 일부 포함됐다.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 여러 사람 명의로 복수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한 사례도 적발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