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앞 장송곡 시위를 금지해 달라는 대구 서구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됐다.

대구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3일 대구 서구 평리7구역 재개발촉진지구 철거민의 장송곡 시위에 대한 대구 서구의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깨고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청사 건물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녹음재생기, 확성기 등 음향 증폭 장치를 이용해 노동가요, 민중가요, 장송곡 등을 75데시벨 이상의 고성으로 제창·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국채보상로 편도 4차로, 왕복 8차로 도로 중 청사 진입로로부터 전후 양방향 50m 범위에서 1개 이상의 차로를 차량 등으로 점거해 청사 차량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했다.

이에 앞서 대구 서구는 청사 앞에서 100m 이내 장송곡 75데시벨 이상 제창·재생을 금지하고 서구청 청사 진입도로 200m 안의 범위에서 1개 이상 차로를 차단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원심에서 기각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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