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을 찾아가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북 모 협동조합 직원인 A씨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전인 지난 3월 3일 한 조합원 집을 찾아가 출마자(현 조합장)인 B씨를 지지해달라며 B씨 명함과 함께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는 등 2명에게 모두 150만원의 현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조합장 선거에서 금전을 제공하고 주거지를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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