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에는 쟁점이었던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과다한 비용 투입을 우려해 일반철도 형태로 건설키로 하면서 사업명칭에서 ‘고속’이 빠지고 ‘달빛철도’로 바뀌어 처리됐다.
 
이에 앞서 오전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수정 의결됐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특별법의 핵심인 예타 면제 조항 대신 ‘신속 예타’를 제안했으나, 여야 위원들이 예타 면제 부분을 그대로 명기해 통과시켰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단선과 복선 여부는 특별법에 명기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때 결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이 남은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연내 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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