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본회의 표결 통해 최종 결정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0일 조민성시의원의 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한 징계 심사를 열고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조 의원에 대한 징계는 22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그는 차량정비업체 대표를 맡은 상태에서 자동차정비업을 관리·감독하는 시 교통지원과의 소관 위원회인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방자치법 44조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았다.

조 의원은 “5년 전부터 업체 운영을 처남에게 넘기고 손을 뗐고 대표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명의를 변경했다”며 “죄송하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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