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중소기업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는데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가 대상인데,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문> 중소기업사업주가 아닌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중소기업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장)에서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문> 가입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와 ‘건강진단서(특정업무를 행하는 경우만 해당)’를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로 제출하면 되며, 특정업무는 분진, 진동, 납, 유기용제 관련 업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족종사자 산재보험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와 ‘가입신청 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추가로 더 필요한 서류나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인 실제 사업주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실제사업주 자필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공동대표인 경우 각각의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 모두에 가입해야 모든 사업에서 산재보험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