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답> 가입 후 월별 보험료 연속 6회 미납시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되며,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 피보험 기간이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최소 1년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가입자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는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 자영업자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데 이를 기준보수(1등급∼7등급)라 합니다. 처음 가입할 때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공단이 해당하는 등급 보수액에 보험요율(2023년 기준 2.25%)을 곱하여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