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사기범 징역 2년 6개월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6일 자녀를 주한미군 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2021년 경기 평택 주한미군 부대에서 차량 관련 일을 하면서 받은 출입증을 활용해 자녀나 조카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8명에게 모두 1억8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군 부대에서 오래 일하면 미국 시민권이 나온다. 자녀나 조카들을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취업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명당 최소 1천만원, 최대 3천500여만 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월 고소장이 접수된 후 주한미군 부대에서 자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선고 재판에 2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 등을 미군부대에 취업시킬 권한이 없는데도 여러 명에게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비슷한 수법의 미군부대 취업 관련 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했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나머지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