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폭행·남친 살해 시도 20대
검찰 구형 30년보다 높은 선고형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알려진 20대 피의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유기징역형의 최고형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특히 검찰은 20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훨씬 무겁게 살인죄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으로 선고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B씨(23·여)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때마침 원룸에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씨(23)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강간’, ‘강간치사’, ‘강간자살’, ‘○○원룸 살인사건’ 등을 인터넷으로 미리 검색해본 뒤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려 칼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하려 마음먹고 마트에서 흉기를 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배달기사로 일한 적이 있던 그는 배달기사가 원룸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길가던 B씨를 우연히 발견해 집까지 뒤따라갔다. A씨는 마치 배달하러 간 것처럼 주변을 서성이다 B씨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바로 따라들어가는 방법으로 B씨 집에 무단 침입한 후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를 휘둘렀고 왼쪽 손목 동맥이 잘리는 등 중상을 입혔다. A씨는 때마침 C씨가 들어오자 원룸 복도에서 C씨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20시간이 넘는 수술 후 40여일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뇌 등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의료진은 C씨가 사회적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고 간단한 일상생활에서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피해 여성인 B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했고 B씨와 C씨 가족과 지인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고 그 가족들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충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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