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데, 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상시 4명 이하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 소규모 공사업 등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문> 사업자등록증 없이 고유번호증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답>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2022년 7년 1일부터는 고유번호증만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가정어린이집과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인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방법이 있나요.

<답>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에서 소속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으로 임의가입한 경우에 한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해지)된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소멸(해지)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문>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nwel.or.kr)에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