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계원 47명으로부터 곗돈 2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64)에게 징역 7년(검찰구형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27일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어촌마을에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점,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주지청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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