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죄질 불량한 중대 범죄”
검찰은 지난 24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A씨(36)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온 대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12월 22일 열린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